💡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뭔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서민 주거안정 지원 제도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해요.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달라요.
- 자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해요.
- 신용: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 결점이 없어야 해요.
-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해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거나,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신청이 어려워요. 만 19~34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별도 전용 상품도 있어요.
💰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일반 가구 | 1.2억원 | 8천만원 |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 3억원 | 2억원 |
- 금리: 연 2.5%~3.5%이고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기간: 최초 2년이고,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실제 대출금: 호당 대출한도, 대출비율(일반 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담보별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 금리 우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다자녀·2자녀 가구 등은 최대 연 1.0%p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주택도시기금(☜클릭)에서 확인하세요.
- 기금e든든 신청 또는 수탁은행 방문
- 기금과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 대출 계약 체결과 대출금 실행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 있어야 해요.
⚠️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소득과 순자산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청년은 한도와 소득 기준이 달라요. 가구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완벽분석(II) 버팀목전세자금편에서 볼 수 있어요.
-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약할 집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약 전에 집의 권리관계를 따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버팀목전세로 내 집 한 발 가까워지길 응원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해 걱정이 많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거예요. 대상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성공적으로 신청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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