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전세자금, 전세 계약금 부족할 때 이용하는 자금이에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연 2.5%~3.5%의 금리로 수도권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 버팀목전세자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이내여야 해요. 또한 신청 물건이 임차보증금과 전용면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
-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소득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 신용도: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 결점이 없는 자
- 임차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주비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자(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주택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 기금 거래약정서 위반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자(접수일 현재 해당 일로부터 3년 미경과)
💰 대출 한도, 금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일반 가구와 신혼·다자녀 가구별로 다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결정돼요. 최초 2년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일반 가구 한도 | 1.2억 원 | 0.8억 원 |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한도 | 3억 원 | 2억 원 |
| 금리 | 연 2.5%~3.5%(소득별로 차등 적용) | |
| 기간 |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 |
실제 대출금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 호당 대출한도: 위 표의 한도 기준
- 대출비율: 일반 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담보별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한 방식에 따른 한도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 가구, 다자녀·2자녀 가구 등에는 최대 연 1.0%p의 금리우대가 적용돼요. 부동산 전자계약,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등에는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은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대면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임차차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기한: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신청 절차:
- 기금e든든(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기금과 보증기관(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
- 대출 계약 체결 및 실행
- 담보부 보증(HF, HUG 등) 신청(비대면 신청 시 수탁은행 방문하여 신청, 대면 신청 시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보증 신청 기한은 임차차계약에 따라 달라요:
- 신규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주택도시기금(☜클릭)에서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물건 조건: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일반 가구 기준 수도권 3억 원·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여야 함
- 중복 대출 금지: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
- 대출 철회: 대출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철회 시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효력 발생
- 주택 취득 시: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HUG 보증서 담보 대출의 추가 대출 금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로 취급된 대출은 추가 대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인데 소득이 7천만 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신청 가능해요. 다만 자산, 신용도, 물건 조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 갱신은 신청 가능해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리우대는 자동 적용되나요?
우대금리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수탁은행과 상담하세요.
✅ 신청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위에서 설명한 대상 요건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아래 항목이 모두 “예”인지 확인해 보세요.
-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가요?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 ☐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이내인가요? (기본 5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가요?
-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 결점이 없나요?
-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나요?
-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지 않나요?
💡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례가 아니라, 위 요건을 풀어 쓴 가상의 예시예요.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신혼부부가 아닌 가구의 합산 연소득이 5,500만원이라면 기본 기준(5천만원)을 넘어요. 신혼부부라면 기준이 7,500만원이라 달라져요.
- 연체 이력 같은 신용 결점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참고 자료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 계약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소중한 제도예요.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서 내 집 같은 따뜻한 전월세 생활을 시작하길 응원해요.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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