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중간서류 대응 방법 📋 (3편)

최종 수정

PCT 국제출원 후 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하는 중간서류는 출원 이후 모든 변경사항, 보정, 수수료 납부 등을 포함해요. 이 글에서는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와 작성 방법, 제출 기한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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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중간서류란 무엇인가요?

중간서류는 국제출원 이후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통칭하는 용어예요. 대리인 변경, 보정요청 대응,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 등 출원 과정 전반에서 필요한 문서들이 포함돼요.

지식재산처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각 서류마다 정해진 별지서식이 있어요. 지식재산처(MOIP)(☜클릭)에서 최신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PCT 출원 과정에서 제출하는 중간서류는 다양한 목적으로 분류돼요. 아래 표에서 주요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서류 목적 별지서식 주요 용도
대리인 관리 제35호·제36호·제37호 대리인 신고, 위임장, 포괄위임장
서류 보정 제39호·제40호·제41호 보정서, 보완서, 정정신청서
명세서·청구범위·도면 제43호~제46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우선권 처리 제48호·제49호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수수료·심사청청청 제50호·제52호 수수료 납부, 국제예비심사 개시

✅ 중간서류는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중간서류 작성 시 서류 종류별로 제출 방법과 기한이 달라요. 각 상황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대리인 관련 서류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출원서에 대리인이 기명날인했다면 위임장을 국제출원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해요. 발명의 설명 바로 앞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 위임장을 빠뜨렸다면: 보정요구서를 받은 후 보정서에 위임장을 첨부해서 보정 기간 내에 제출하면 돼요.
  • 대리인을 나중에 선임하거나 변경할 때: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별지 제35호)를 작성하고 위임장을 첨부해서 제출해요. 새로운 대리인 선임은 기존 대리인의 해임 효과를 가져요.
  • 포괄위임장 제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려면 포괄위임장제출서를 작성한 후 원본 1부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이후 국제출원 시 기등록된 포괄위임장 사본을 첨부하면 돼요.

출원정보 변경 및 정정

  • 성명·주소 변경: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명칭, 주소, 국적, 인감을 변경하려면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요.
  • 명백한 잘못 정정: 정정신청서(별지 제42호)를 작성하고 대체용지 3부를 첨부해서 제출해요. 제출 기관은 오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원서나 보정서의 오류는 수리관청에, 명세서나 도면의 오류는 국제조사기관에, 조약 제19조나 제34조 보정서의 오류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각각 제출합니다. 정정신청은 우선일부터 2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 방법: 수수료납부서(별지 제50호)를 작성한 후 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해서 접수해요. 출원과 동시에 납부하면 출원서에 첨부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제출한 후 총액을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수수료 미납부 시 대응: 납부 기간 내에 수수료를 미납하면 수리관청이 1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수료와 가산료를 납부하도록 명합니다(Form PCT/RO/133). 출원인은 그 기간 내에 수수료납부서에 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익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기간 내 미납 시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돼요.

우선권 관련 서류

  • 우선권 서류 제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별지 제48호)를 작성해서 우선권서류 각 1부와 함께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해요. 2006년 5월 1일 이후 제출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DAS 활용: Digital Access Service(DAS)를 이용하려면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의 접근코드를 기재해서 WIPO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우선권 정정 또는 추가: 우선일부터 16개월(우선권 보정으로 인해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6개월과 원래 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서(별지 제39호)를 제출해서 정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는 불가하며,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만 가능해요.

명세서·청구범위·도면 보정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심사관 견해서 수령 후, 또는 출원인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 보정할 수 있어요. 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기한(통상 우선일부터 28개월)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발명의 설명·도면 보정: 국제출원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보정 전후 차이점 설명서 1통을 첨부해요. 설명서에는 국제출원일 제출분에서 보정 근거 부분과 보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청구범위 보정: 국제출원 언어로 작성된 전체 청구범위 보정서 2통과 설명서 1통을 제출해요. 설명서에는 삭제된 청구항 번호와 보정된 청구항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보정 범위 제한: 보정 내용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원출원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해요.

⚠️ 중간서류 제출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국제출원 취하: 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 지정국 지정, 우선권 주장,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 선택을 취하할 수 있어요.
  • 보정 기한 엄수: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의 보정요구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보정 시 우선권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돼요.
  • 서식 정확성: 반드시 지식재산처 공식 별지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서식 번호를 확인하고 작성해야 해요.
  • 수수료 납부 기한: 수수료 미납부 시 국제출원이 취하 간주되므로 반드시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을 변경하면 기존 대리인은 자동 해임되나요?

네,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면 특별히 기존 대리인의 연임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기존 대리인이 해임돼요.

명세서를 보정할 때 원출원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원래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새로 추가하거나 크게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존 내용의 보완이나 오류 수정만 가능합니다.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때 수수료가 들나요?

2006년 5월 1일 이후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정정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우선일부터 26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이나 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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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중간서류는 출원 후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각 서류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지정된 서식을 정확히 사용하면 출원 진행을 순조롭게 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 상담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발명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겨보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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