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제도 한번에 이해하기(II) – 상표·디자인편 –

최종 수정

🎯 상표제도, 자기 상품을 남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예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해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가 상표의 범위에 포함돼요.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지식재산권 제도 한번에 이해하기(II)
  - 상표·디자인편 - AI 생성 이미지

📚 상표의 개념과 역사, 언제부터 보호받기 시작했나요?

상표의 어원은 노르웨이의 고어 ‘브란드르(brandr)’에서 유래했어요. 중세 길드나 동업조합원들이 생산표를 사용했지만, 오늘날처럼 소비자를 식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세계 최초로 상표 기탁제도를 정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영국에서 1862년과 1875년에 걸쳐 상표법을 제정하면서 현대적 상표제도의 기틀이 잡혔어요.

우리나라의 상표제도 연혁을 보면 1908년 한국 상표령이 공포되었고, 1946년 특허원이 창립되었으며, 1949년 상표법이 제정되었어요. 1977년 지식재산처가 개청했고,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어요. 2016년에는 상표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년에 상표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4년에는 상표 공존동의제도가 도입되었어요.

💼 상표와 상호·도메인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상표와 상호는 자주 혼동되지만 명확히 다른 개념이에요.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져요. 반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해요.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상호는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돼요. 또한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의 사용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해당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아요. 다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이름이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표시 기능도 하게 되면서 양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 상표의 기능과 가치,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상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요. 첫째, 식별 기능으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줘요. 둘째, 출처표시 기능으로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요. 셋째, 품질보증 기능으로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해요. 넷째, 광고 기능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요. 다섯째, 재산적 가치로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되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 상표 등록,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이라면 모두 해당돼요.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돼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어요.

상표의 등록요건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으로 나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인데,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해요.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허돼요.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예: 스낵제품의 ‘콘칩’),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예: 과자의 ‘깡’), 산지표시(예: 사과의 ‘대구’), 품질표시(예: ‘특선’), 원재료표시(예: 양복의 ‘울’), 효능표시(예: TV의 ‘HITEK’), 용도표시(예: 가방의 ‘학생’), 수량표시, 형상표시, 생산방법 표시, 시기표시 등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또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예: ‘123’),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이나 법인·단체·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예: ‘이씨’), 현저한 지리적 명칭(예: ‘금강산’),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예: ‘Believe it or not’) 등도 거절 대상이 돼요.

부등록 사유 설명
공공마크와의 유사성 국기, 국장, 훈장, 적십자, 올림픽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공공성 침해 국가·민족·종교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선등록상표와의 충돌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저명 인물 성명 포함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 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혼동 야기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
기만성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

다만, 산지표시·품질표시·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뭔가요?

광의의 상표 개념에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포함돼요.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해요.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이에요.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해요.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관이 이에 해당돼요.

🌍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모두 출처표시 기능과 품질표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 반면,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상표는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가 있지만, 지리적 표시는 그러한 독점적 소유자가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을 통해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제용대황태’처럼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해요.

📝 상표 출원할 때 꼭 알아야 할 원칙들이 있어요

상표등록출원은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을 따라요. 이는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만 1997년 개정상표법에 따라 1998년 3월 1일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3월 1일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라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어요.

🔄 상표 출원 후의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표등록출원 후 심사관이 실체내용심사를 실시해요.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공중심사 30일을 거쳐 출원공고를 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정되며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거절결정을 해요.

심사 단계에서 이상이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인 거절이유를 통지받아요. 출원인은 보정서 및 의견서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어요.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공중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며,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절결정을 받게 돼요.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불복 심리를 받을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 절차가 진행돼요.

출원공고 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예요.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가져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해요.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 상표권은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돼요.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으며,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어요.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돼요.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통상사용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돼요. 다만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어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어요.

⚖️ 상표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해요.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침해가 돼요.

상표권자는 상표를 등록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참고 자료

당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켜내세요.

당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켜내세요.

📚 시리즈 이어보기

◀ 이전 편: 지식재산권 제도 한번에 이해하기(I) – 특허·실용신안편 –

다음 편 ▶: 지식재산권 제도 한번에 이해하기(III) – 지식재산 지원사업편 –

상표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이에요. 상표를 등록하면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신뢰성을 쌓을 수 있고,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자신의 상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면 지식재산처 또는 키프리스에서 사전 검색을 하고 출원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해요.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