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해결지원센터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다 어려움을 겪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제공신청, 분쟁조정 등 여러 경로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뭔가요?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반려된 이유를 통보받게 돼요. 제공신청이 반려됐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 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해요.
| 단계 | 소요 시간 | 결과 통보 |
|---|---|---|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10일 이내 | 신청인에게 통보 |
| 신청 반려 시 이유 통보 | 명확한 근거 함께 | 반려 사유 안내 |
|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제공거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한 번 더 요청 가능 |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이 뭔가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심의해 주는 제도예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제공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 비공개 대상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
- 신청 기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공공데이터포털(공공데이터 > 분쟁조정 신청), 위원회 이메일, 방문 등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돼요.
❓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공데이터 >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메일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에 신청할 때 기한이 있나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안에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 문의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과 분쟁조정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세요.
- 전화: 02-6191-2064
- 이메일: odmc@nia.or.kr
- 공식 사이트: 공공데이터포털(☜클릭)
📌 참고 자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분쟁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공신청과 분쟁조정이라는 정식 절차가 있어서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히 요청하고, 막히면 조정을 신청해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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