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맵 시각화란 무엇인가요?
공공데이터맵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창구예요.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각종 공공데이터를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서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 공공데이터포털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공데이터포털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해요. 국민에게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는 공간이므로 누구나 제약 없이 공공데이터포털(☜클릭)을 이용할 수 있어요.
포털의 ‘데이터목록’ 메뉴에 들어가면 필요한 데이터를 유형별, 기관별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을 포함해 검색하면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다운로드: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오픈API 활용신청: 오픈API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방식 모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 목적과 환경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돼요.
📋 포털에 없는 공공데이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단계 | 내용 |
|---|---|
| 신청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 심사 | 해당 기관이 신청 데이터 검토 및 제공 여부 결정 |
| 통보 |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제공 여부 통보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반려된 이유를 통보하게 됩니다. 제공신청이 반려됐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 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해요.
⚖️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려고 신청했을 때 보유기관이 거부하거나, 이미 제공 중이던 공공데이터를 중단했다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복잡한 행정소송 없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공데이터 >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 이메일이나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 대상 | 설명 |
|---|---|
| 제공대상 데이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
| 제외 대상 | 개인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 |
| 신청 기한 | 제공거부·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돼요.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더 이상의 분쟁 없이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모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다운로드나 오픈API를 통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요. 정확한 처리 일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분쟁조정은 누가 심의하나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해요.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중립적인 심의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거부당한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분쟁조정을 우선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제공거부·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공 대상 확인: 개인정보나 경영·영업상의 비밀,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 명확한 근거 제시: 제공신청이 반려되었을 때는 기관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반려 사유를 확인한 후 분쟁조정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 조정안의 법적 효력: 양측이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요.
공공데이터는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포털에서 손쉽게 찾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고, 필요시 분쟁조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이나 연구, 정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공공데이터포털 고객센터(02-6191-2064, odmc@nia.or.kr)에 문의하세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분쟁조정과 관련해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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