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이란?
마이홈포털은 행복주택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공급물량의 약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나머지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조건
| 항목 | 내용 |
|---|---|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임대의무기간 20년) |
| 갱신 |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계약 체결 |
| 공급비율 | 젊은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80% / 노인·취약계층 20% |
💡 입주계층별 입주자격
아래는 마이홈포털에 안내된 계층별 입주자격이에요. 모든 계층에서 무주택이 전제이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생 계층 기준 적용 |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 |
| 사회초년생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재직자, 퇴직 후 1년 미경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가능)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식 표에 소득기준 표시 없음(-) |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산업지원단지 입주(예정) 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예정) 중소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 등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 |
▲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안내 화면 중 입주자격 표 (캡처)
자세한 신청 자격과 “해당 세대”의 범위는 신청 자격별로 달라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공식 안내는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안내(☜클릭)에서 볼 수 있어요.
💰 2026년 소득·자산기준 요약
| 구분 | 기준 |
|---|---|
| 월평균 소득 100% (3인 기준) | 약 816만원 이하 |
| 월평균 소득 120% (3인 기준) | 약 980만원 이하 |
| 가구원수 가산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 총자산·자동차 (대학생) | 총자산 1억 800만원 / 자동차 소유 불가 |
| 총자산·자동차 (청년) | 총자산 2억 5,1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
| 총자산·자동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
| 총자산·자동차 (그 외) |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
소득·자산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해요. 계층별 기준을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은 속편 “행복주택 소득·자산기준 총정리 2026″에서 다룹니다.
🗓️ 거주기간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10년 |
|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자녀 없음 10년 / 자녀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기존 거주자 | 20년 |
📝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 ② 신청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신청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 청약신청) |
| ③ 입주자 선정·확인 | 사업주체 홈페이지·ARS로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LH ARS 1661-7700) |
| ④ 임대차 계약 | 입주 확정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가능) |
| ⑤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
▲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안내 화면 중 신청절차 (캡처)
인터넷 청약은 입주자 선정 전에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당첨(예비)자를 정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점
- 공고문이 기준: 입주자격·소득기준 등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야 해요.
- 조회 범위 확인: 무주택·소득·자산을 조회하는 “해당 세대”의 범위는 신청 자격별로 달라요.
- 주택별 조건 상이: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며 공급대상자별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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