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방법과 보증료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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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중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보증 상품이에요. 전세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져요. HUG 공식 상품개요를 기준으로 가입 조건, 보증한도, 보증료를 수치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방법과 보증료 총정리 🏠 AI 생성 이미지

✅ 가입 대상 및 조건

보증신청인(보증채권자)은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에요.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HUG에 이전하는 조건).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내용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월세가 있으면 전월세전환율 6.5% 적용 환산 보증금 기준, 2026.7.1 이후 신규·보증금 증액 갱신 신청분)
전세계약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 (기존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면 갱신계약은 예외)
임차인 요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등기부 확인 소유권 침해사항(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없음,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건물과 토지(대지권) 모두 임대인 소유
기타 제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아님(아파트 제외), 질권설정·채권양도된 전세대출 없음(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신용대출은 가능), 임대인이 HUG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하고,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공사 양식)의 가구수와 건축물대장상 가구수가 같아야 해요.

📊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이에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어요(갱신보증도 2024.1.1 신청분부터 90% 적용).

예시 (주택가격 1억원) 가입 가능 여부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 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가입 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초과)
전세보증금 4천만원 +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가입 불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초과)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이후 공시가격의 140% 등 정해진 순서로 산정해요. 자세한 기준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해요.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구간, 주택유형, 부채비율(= (선순위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에 따라 연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돼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70% 이하 80% 이하 80% 초과
1억원 이하 아파트 연 0.097% 연 0.117% 연 0.137%
1억원 이하 기타 연 0.111% 연 0.142% 연 0.172%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아파트 연 0.102% 연 0.124% 연 0.146%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기타 연 0.117% 연 0.151% 연 0.184%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아파트 연 0.107% 연 0.131% 연 0.154%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기타 연 0.124% 연 0.161% 연 0.197%
5억원 초과 아파트 연 0.113% 연 0.138% 연 0.164%
5억원 초과 기타 연 0.132% 연 0.172% 연 0.211%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면 산출된 보증료의 10%가 할증돼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서 타 전세계약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액 구간의 최고 요율이 적용돼요.

🎁 보증료 할인

할인 종류 대상 할인율
사회배려계층(중복 적용 불가)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5천만원 이하 6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60%
1인 고령가구 만 65세 이상 단독 세대주 60%
신혼부부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4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인 이상 40%
장애인·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 각 기준 충족 시(세부 요건은 공식 안내 참고) 4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 3%

보증료는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범위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할인 서류는 HUG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가입 신청 방법 및 기한

구분 내용
신청기한(신규 계약)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신청기한(갱신 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방문 신청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iM뱅크, 부산)
모바일 신청 네이버페이(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토스(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앱 신청 HUG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 앱)

⚠️ 주의사항

  •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한도 안에서 신청한 금액만 보증받아요. 보증신청 전월세계약의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SGI서울보증 등 협약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요.
  • 보증해지 등 정산 사유가 생기면 보증료는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계산해요.
  • 보증 신청 전 등기부등본의 갑구(권리침해)와 을구(근저당)를 꼭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시 필수적인 안전장치예요. 가입 조건과 보증료, 보증 범위를 꼼꼼히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소중한 전세금을 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은 HUG 공식 사이트의 상담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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