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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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에요. 무이자 대출(최우선변제금 대출)과 저금리 대출(일반대출)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 2.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AI 생성 이미지

✅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자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계약 요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소득·자산: 합산 총소득 및 순자산 제한 없음
  •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 지원 금액 및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금액(최우선변제금 대출)과 일반대출(유이자)로 나뉘어 지원돼요.

구분 금리 한도 기간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0%)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2년 이내(최장 10년)
일반대출 연 1.2%~3.0% 2.4억 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2년 이내(최장 10년)

일반대출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되며, 다자녀가구(1명당 연 0.3~0.7%p), 부동산 전자계약(연 0.1%p), 신청금액이 대출한도의 30% 이하인 경우(연 0.2%p) 등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최종금리는 1.0% 이상 적용돼요.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권역에 따라 2,500만 원부터 5,500만 원까지 다르게 설정돼 있어요. 서울은 2,8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 용인, 화성, 김포)은 5,500만 원이에요.

📋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에요.

  1. 1단계: 수탁은행 방문 – 가까운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 신청서 작성
  2. 2단계: 서류 제출 – 필요 서류를 준비해 제출
  3. 3단계: 심사 및 승인 – 주택도시기금과 수탁은행에서 신용도, 소득, 자산 등 심사 진행
  4. 4단계: 대출계약 – 승인 후 대출계약 체결
  5. 5단계: 대출실행 – 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 시 기금에서 직접 송금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계약갱신의 경우는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함께 신청해야 해요.

필요 서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요.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기한이익 상실 이력: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으면 이용 불가(다만 접수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가능)
  • 기금중복대출 금지: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 위반 시 대출금 전액 상환 필요
  • 피해자 결정 취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전액 상환하거나 연 3%의 가산금리 적용
  •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며, 철회 후 취소는 불가능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나요?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최우선변제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이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신청금액이 대출한도의 30% 이하인 경우 등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 문의 및 상담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와 기금 수탁은행에서,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에서 가능해요. 각 수탁은행의 연락처는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8000), 신한은행(1599-1771), 하나은행(1588-2100), 농협은행(1599-1111)이에요.

📌 참고 자료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나 안정된 집을 찾기를 응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나 안정된 집을 찾기를 응원합니다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수탁은행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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