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상품이에요. 비정상거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대출은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요. 신청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거주 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거주 기간: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도 포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은 자
- 기금의 구입·전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계약약정을 위반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 (단, 접수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한 자는 신청 가능)
💰 지원 금액과 대출 조건은?
대출 한도, 금리, 기간은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
| 대출한도 | 보증금 50만원 | 보증금 1억원 이내 |
| 대출금리 | 연 0% (5천만원 한도), 1.2~1.8% (5천만원 초과) | 연 0% (5천만원 한도), 1.2~1.8% (5천만원 초과) |
| 대출기간 | 2년 이내 (최장 20년 이용 가능) | 2년 이내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과 절차는?
신청 기한과 방법,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진행해 주세요.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월세를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신청 절차는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뉘어요.
- 기금e든든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단계별로 확인 필요)
- 심사 진행
- 담보부 보증(HF, HUG 등) 동시 신청 완료
- 대출 실행
보증 신청 기한 내에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신청하는 수탁은행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주의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대출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기한의 이익 상실: 기금 대출 이용 중 약정을 위반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3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중복수혜 금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사업의 “보증금” 지원을 받은 자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상환해야 함
- 기금 중복대출 금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중복대출 여부 점검이 있음
- 주택취득 시 상환: 대출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철회권: 대출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
자주하는 질문
-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해요.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Q. 대출 상담은 어디로? A.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Q. 자산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로 문의하면 돼요.
📌 참고 자료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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