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 포털, 모두가 함께하는 데이터 공유 공간
공공데이터포털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중앙 창구로, 국민 누구나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에요.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와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해요.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목록’ 메뉴에 들어가면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을 활용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요. 데이터 유형별, 기관별로 자유롭게 검색하면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개방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다운로드받거나 오픈API 활용신청을 통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털에 모인 공공데이터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 포털에 없는 데이터가 필요할 땐 제공신청을 해요
공공데이터포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별도로 제공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 |
|---|---|---|
| 신청 | 신청인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 | 언제든 가능 |
| 결정 | 해당 기관이 제공 여부를 결정 | 10일 이내 |
| 통보 | 신청인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 | 결정 후 즉시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반려 이유를 통보받게 됩니다. 제공신청이 반려됐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 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해요.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를 알아봐요
공공데이터포털(☜클릭)에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포털의 ‘공공데이터 >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이메일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는 국민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심의하여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요청된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는 제공대상인 경우(개인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 제3자의 저작권 제외), 신청인이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요.
❓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누구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공개한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오픈API 활용신청을 통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포털에 없는 공공데이터는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에 직접 제공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관이 거부하거나 제공 중단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문제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신청에서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해당 공공기관이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 참고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클릭)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문의: 02-6191-2064, odmc@nia.or.kr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찾고 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이에요.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포털 목록에서 먼저 찾아보고, 없다면 제공신청을 통해 요청하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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