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공유하기 공공데이터 커뮤니티 공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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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포털, 모두가 함께하는 데이터 공유 공간

공공데이터포털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중앙 창구로, 국민 누구나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에요.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와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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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목록’ 메뉴에 들어가면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을 활용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요. 데이터 유형별, 기관별로 자유롭게 검색하면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개방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다운로드받거나 오픈API 활용신청을 통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털에 모인 공공데이터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 포털에 없는 데이터가 필요할 땐 제공신청을 해요

공공데이터포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별도로 제공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단계 내용 기간
신청 신청인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 언제든 가능
결정 해당 기관이 제공 여부를 결정 10일 이내
통보 신청인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 결정 후 즉시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반려 이유를 통보받게 됩니다. 제공신청이 반려됐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 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해요.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를 알아봐요

공공데이터포털(☜클릭)에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포털의 ‘공공데이터 >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이메일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는 국민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심의하여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요청된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는 제공대상인 경우(개인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 제3자의 저작권 제외), 신청인이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요.

❓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누구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공개한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오픈API 활용신청을 통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포털에 없는 공공데이터는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에 직접 제공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관이 거부하거나 제공 중단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문제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신청에서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해당 공공기관이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 참고 자료

데이터 공유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응원합니다
데이터 공유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응원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찾고 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이에요.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포털 목록에서 먼저 찾아보고, 없다면 제공신청을 통해 요청하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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